2024년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범위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은 제외되며, 해킹범죄 대비 및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조정 등의 규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실시가 새롭게 실시됩니다.
1. 가상자산 범위 재정의
가상자산에서 대체불가토큰(NFT)과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등이 제외됩니다. 이 중에서도 NFT는 기존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 간에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 예치금은 은행에서 관리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은행으로 정해졌습니다. 은행은 예치금을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도 금지됩니다.
3.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가상자산 거래소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기존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킹범죄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요 정보 공개 후 6시간 이내에 내부자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입법 예고 및 시행일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률 시행안은 2024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에 발표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가이드는 한국에서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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