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퇴사 후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임의가입제도와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회사와 반씩 나눠 지불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동일한 돈을 벌더라도 두 그룹 간에 보험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월급에 보험료율(6.99%=본인3.495%+회사3.495%)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지만, 현재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공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으며,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 후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월평균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기존에 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부업 활동 중이라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에 해당되며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덜 내는 법
퇴사 후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후 보험료 부담이 커진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를 사용하면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했어야 하며, 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에 적용됩니다.
한편, 휴직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추후 해당 건보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마치며
직장에서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퇴사 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임의가입제도와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보험료를 덜 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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