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트펑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암호화폐 &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회의 땅에서 아직 졸업을 못했는데, 머잖아 세금을 때린다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과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까요? 또,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암호화폐 과세 방안 정리
먼저, 트위터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잘 정리해주신 코인코리아님의 피드가 있어 퍼왔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과세 방안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연 소득 250만원 초과 모든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지방세 2% 추가)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얻은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20%의 세금 + 지방세 2%를 더해 총 22%인 3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2020년 암호화폐 세법 관련 요약
— CoinKorea (@CoinKor) December 2, 2020
1)
-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수익(매매, 교환, 대여)의 20%+2%(지방세) 부여, 원천징수X
- 신고 및 납부는 연 1회 (5월 1일~31일)
- 연 소득 250만원 초과부터 납부 (주식은 5천만원)
- 해외 거래소 보유분도 신고 대상,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X
2)
— CoinKorea (@CoinKor) December 2, 2020
- 1,000만원의 수익이 난다면(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과세 최저 공제 금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로 150만원+지방세의 세금을 납부
- 비거주자(해외 근무, 2년이상 해외 체재), 외국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x10%, 증명 가능시 양도가액-취득가액x20%
3)
— CoinKorea (@CoinKor) December 2, 2020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면제 가능 (비과세 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 채굴의 경우 인건비, 전기세 등 부대비용을 입증하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로 인정됨
- 개인 지갑(P2P, OTC거래)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은닉, 탈루, 탈세의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음
4)
— CoinKorea (@CoinKor) December 2, 2020
-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과세 전날 시가의 평가 방법은 아직도 논의중 (7일 평균, 30일 평균, 마감전 시가 등)
- 만약 길을 가다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USB를 줍거나 등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도 가격의 20% 징수
5)
— CoinKorea (@CoinKor) December 2, 2020
-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세금 납부와 별도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됨 (적발시 미신고 2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를 추징)
- 납부 불성실은 일별로 계산되며, 만약 1년 뒤 적발될 시엔 10% 가산세 추가
6)
— CoinKorea (@CoinKor) December 2, 2020
- 디파이,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P2P 등의 이자 소득 역시 원화 출금 기준 과세
- 출금 수수료, 전송 가스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 가격차의 한국 프리미엄(일명 김치 프리미엄) 등 거래 내역 및 계좌 정보를 액셀 문서 등으로 제출하면 필요 경비로 절세 가능
너무하네, 세금 좀 안 낼 수는 없을까?
주식에서는 5천 만원 이상의 수익부터 세금을 납부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250만원 부터라는 차별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러한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코인데스크의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에 보관하다가 과세 시행 시점에 매도하면 양도 차익이 없지 않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과세 시행 전 획득한 암호화폐의 취득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21년 9월 30일의 시가에 획득한 가격으로 정해지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도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 개인 지갑을 사용해 장외 거래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
그나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당국에서 개인 지갑을 모두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OTC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OTC 거래에서는 신뢰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미등록 기업에서 거래한다면 불안하기 마련이죠. 결국 합법적인 OTC 중개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하면 되지 않나?
정부에서는 이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결제한 금액도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는 결제라기 보다는 물물교환에 가깝고, 이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나친 과세라는 입장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4. 크립토닷컴과 같은 카드를 사용하면 어떨까?
크립토닷컴 카드는 암호화폐와 비자/마스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죠. 크립토닷컴을 사용해 결제 시에는 암호화폐를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을 해 결제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한 해외 통화 결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으나 우선은 암호화폐를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5.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테더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
앞서 살펴 보았듯,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테더로 교환했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양도 및 교환한 것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추과 과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가슴 아픈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씁쓸한 마음을 담아 아래의 하트 한 방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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