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외 출국 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 혜택 및 납부 중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과거에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건강 보험료가 환급 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 여행 등의 기타 목적 (비경제 활동) 목적의 해외 체류는 3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부터는 경제활동 목적 (취업, 해외출장, 파견 등)의 해외체류에 대하여 1개월 이상만 해외 체류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단,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50% 면제 (단,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 신청을 통하여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후 신청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방법
- 지역가입자: 여권 및 비행기표 사본 제출
- 직장가입자: 직장 급여담당자에게 급여 정지 신고 요청
- 사후 신청을 통해 환급 받는 방법
- 지역가입자: 여권 및 비행기표 사본 (왕복)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직장가입자: 직장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각종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출입국사무소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출입국 기간 조회 후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을 위한 해외 체류 기간 계산은 사유가 생기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매월 1일이 속한 달이 3번 지나는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를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① 4월 2일 ~ 7월 2일 3개월 조건 충족함 (5월, 6월, 7월)
- 예시 ② 3월 1일 ~ 6월 1일2개월 해외 체류로 인정, 3개월 조건 미충족 (4월, 5월)
건강보험료 환급은 직전 3년까지의 해외체류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체류를 하고 계시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료 환급 및 납부 중지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출국시에는 실손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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